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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직장인2069원,지역가입자 1598원 추가인상

na.rin 2022. 8. 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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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료율 첫 7%대
지역가입자는 월 1598원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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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직장인들의 경우 소득의 7% 이상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7시부터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을 올해(6.99%) 대비 1.49% 인상된 7.09%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가입자 위원, 공급자 위원, 공익 위원 각 8명씩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건강보험료율은 합의에 의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오른다. 다만,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평균 보험료 부담은 8만4986원으로 올해 7월 대비 2만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건보료율 인상 배경에 대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어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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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건보료율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등 매년 인상돼 왔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율은 6.24%에서 6.46%, 6,67%, 6.86% 등으로 계속 높아졌고, 지난해 건정심에서는 인상 폭을 억제하며 6.99%로 결정, 올해까지는 간신히 6%대를 유지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소득의 8%(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보험료율이 7%대를 돌파하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법정 상한선인 8% 벽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료이용 증가 추세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 등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연평균 3% 안팎으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10월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을 재점검하고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아 건보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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