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보건소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되어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만 해당함.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자
아래의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확진자의 가족
가족 중 한 명이라도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
공무원이거나 공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해외 입국 격리자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단축
기존에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격리 기간도 달라졌지만 이제는 백신을 맞았건 안 맞았건 공통 10일에서 7일로 단축
확진자 가족일 경우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되나요?
3월 1일부터는 동거인이라도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라 수동 감시 대상
확진자 동거인의 경우 권고 사항에 확진자 검사일 기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1회 하고 6~7일 후에 신속 항원 검사를 1회 하라고 권고
60세 이상의 경우 위 기간에 두 번 다 PCR 검사를 권고
또한, KF94 또는 동급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외출
생활지원금 지급 금액이 줄었다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확진자 통보를 받으면 1인 기준 24만 4천 원을 2인 기준 41만 3천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 3월 16일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부터는 격리 기간과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격리 통지받을 경우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원
기존 상한액이 7만 3천 원이었지만 하향 조정해 4만 5천 원으로 줄어듬
그리고 유급휴가 기간도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 기준으로 줄어듬
추가로 유급휴가 지원 대상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