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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방탄소년단 지민 건강보험료체납 아파트압류

na.rin 2022. 4. 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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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지민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지난 1월 보유한 아파트를 압류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압류는 체납액 완납 후인 4월 22일 말소됐다.

 

소속사 측은 "우편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

업무과실"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문제는 고소득자인 당사자가 의무를 져버린 것이 핵심이다.

이어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여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며 지민의 결백을 강조했다.
체납에 대한 첫 압류 등기는 1월 25일이다.

그후 지민은 1월 30일 경 코로나 감염과 맹장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고 알려졌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측은

"체납한 상태로 병원을 이용하면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의 해명에도 지민은 안일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병원에 갈 경우 보험 처리를 받지 못 한다.

올해 초 코로나19 확정 판정과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은 지민이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을 몰랐다는 게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미납(지역가입자 3개월·법인과 직장가입자 1개월)하면

독촉고지서가 발송된다.

그래도 변제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승인 후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자산을 압류하게 되어있다.

 

독촉고지서 발송 후 체납이 계속되면 압류통지서를 보낸다.

또 건강보험료 천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으면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또 건강보험료 체납 논란으로 지민은 개인정보 유출 고통을 겪고 있다.

같은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민의 재산압류통지서, 압류예고통지서가 유출됐다.

문서에는 지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비롯해 체납, 압류 관련 정보가 담겼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되었지만,

소속사가 관리했다는 등기 내용이 확산되자 네티즌들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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