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2010년 4월 19일, 인천광역시에서 22세의 여성 A가(1988년생) 남자친구 B와 술에 취한 채 모텔에서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사고사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 후 일련의 의문점이 발견되었다.
2.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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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와 B 일행이 구입한 생물낙지는 총 4마리. 생낙지를 판매한 상인은 법정에서 중낙지 3마리, 소낙지 1마리를 판매했다고 진술했는데, B가 주문시 2마리는 썰어서 주고 2마리는 통으로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산낙지를 먹으려 했다는 주장에는 구입한 생물낙지의 크기도, 통으로 주문한 낙지의 상태도 적합하지 않은데, 나중에 B는 수사기관에서 할머니에게 갖다주려고 2마리는 통으로 구입했다고 진술하였다.
- A의 사망 후, 집에 전달된 보험회사의 편지로 인해 A가 가족도 모르게 매달 13만원을 납부하는 총 보상액 2억원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령자는 B였으며, 처음부터 그렇게 설정한 게 아닌 나중에 수령자가 B로 바뀐 것이었다. 또한 A는 사망하기 겨우 한 달 전에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은 B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 나중에 A의 가족 측에서 보험의 존재를 알고 B에게 사정을 묻자 B는 제때 보험금을 내지 않아서 보험이 실효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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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낙지가 기도에 걸려 의식을 잃은 후 16일간 뇌사 상태에 있다가 2010년 5월 5일 결국 사망했는데 A가 뇌사 상태에 있던 때인 4. 29. 보험료가 납부된 기록이 있었다. 조사 결과 B쪽에서(정확하게는 B의 고종사촌을 통해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B의 고모는 사람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선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 B는 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그가 통장을 개설한 날짜는 A에게 질식사고가 일어난지 이틀 후인 4. 21. 였다. 그리고 A가 사망한 후 1주일여 후인 5. 13. 보험금을 청구해 2개월 후인 7. 23.에 수령하였다.
- A와 B가 사귄 것은 2009. 2월 경부터이다. 그런데 B는 이 전부터 다른 여성 C(2008. 3월부터)와 사귀면서 수차례 돈을 빌리기도 했고, A와 사귄 이후에도 또 다른 여성 D(2010. 2월부터)와도 사귀며 여기서도 돈을 빌리고 하며 생활해왔다.
- A는 2010. 5.5. 에 사망했으며 이후 검안을 거쳐 질식 이외에 별다른 점 없다는 소견 아래에 시신과 유품을 가족에게 인도했으며 이후 부검 없이 화장했다.
이후에 시간이 흘러 보험의 존재를 알게 된 가족이 수상함을 여기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수사 이후 검찰이 B를 살인 및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했다.
여기서는 살인죄 여부만 보도록 한다.
3. 재판
1.) 1심(인천지방법원) - 유죄(무기징역)
B는 일관적으로 낙지를 먹다 사고로 질식사한 것 뿐 살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재판부의 판단은
- 피해자의 사인은 질식사 이외의 다른 가능성은 없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가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했다고 주장하지만
① 피해자는 평온한 표정으로 잠을 자듯 하늘을 향해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술자리는 흐트러지지 않았는데, 낙지로 인한 질식이라면 고통으로 몸부림쳤어야 하는데 이와 맞지 않고
② 피고인이 모텔 카운터 직원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뒤 다시 올라와서 피해자의 목에 걸린 산낙지를 꺼냈다고 주장하는데, 현장에 당시 같이 있던 모텔 직원도 전혀 목격한 일이 없고, 이송한 병원 의료진도 산낙지를 꺼낸 일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법의학자들의 견해는 음식물을 밑으로 내리는 몸의 연하작용을 고려하면 그렇게 산낙지를 꺼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말이 안 되고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른 낙지 다리를 먹다 질식했다, 통낙지를 먹다 질식했다고 진술을 여기저기 바꾸고 있고
④ 피해자의 치아상태를 봤을 때 아무리 만취 상태라지만 산낙지같이 씹기 힘든 음식을 제대로 자르지도 않고 먹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가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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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외에는 원인을 설명하기 힘들며(즉 몸부림을 치지 않은 게 아니고 치지 못한 것이라고 봄)
- 결국,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코와 입을 막는 등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심폐기능 정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체나 사건 현장에 저항의 흔적이 거의 남지 않은 것은 만취한 피해자의 미약한 저항을 피고인이 압도적으로 제압하였기 때문이고, 코와 입을 막은 흔적 등이 남지 않은 것은 현장에서 발견된 타월 등과 같은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 즉 1심 판결은 피해자의 사인을 비구폐색성 질식사(코와 입이 막혀 질식)라고 판단하였다. -
- 사건 당시 돈을 빌린 여자친구 C에게 수차례 돈 갚을 것을 독촉받고 딱히 수입이 없었음에도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소비를 계속하며 C,D에게 (빌린 돈 갚을)돈이 나올 곳이 있다고 하는 등의 모습을 보면 경제적 궁핍을 면한 살인의 동기가 인정되는 점, A가 가입한 보험은 정작 A는 관여하지 않고 B가 고모와 고모가 소개한 보험설계사끼리 보험가입, 수익자 변경 등을 처리한 점
- 굳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고 모텔 카운터 직원을 찾아가서 119 신고를 요청한 것은 질식하도록 시간을 끈 것으로 보이는 점
- 보험금을 받고 채무를 변제하고 전세금을 지급하는 이외에도 여자친구 D에게 자동차를 사주는 등 짧은 시간동안 대부분의 보험금을 소비, 피해자 가족에게 보험의 존재에 대한 거짓말, 보험설계사에게 피해자 가족에게 보험금을 나눠줘야 하냐는 문의 후 피해자 가족의 연락을 피하고 연락을 끊은 행적, 피해자가 뇌사 상태로 병원에 있는 동안 여자친구 D와 계속 만나면서 그 가족과 삼성산 등산을 하기도 하는 등 의사와 피해자 가족 앞에서 보인 슬퍼하는 모습과 맞지 않는 행동들을 보면 피해자의 사고에 진심으로 슬퍼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 비인간적인 동기, 범행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2). 2심(서울고등법원) - 무죄
2심 재판부는
- 피해자의 사인이 질식인 것은 확실한데, 그 이유 중 경부압박 질식사(목을 강하게 눌러, 목이 졸려서 질식)는 배제하고, 기도폐색질식사(기도가 막혀 질식) 인지 비구폐색성질식사인지에 관하여 심리
- 비구폐색성 질식사는 피해자의 구강 안쪽 점막이나 입술, 코 등 얼굴에서 상처 등의 흔적이 있는 점, 이게 남지 않는 경우는 본능적인 생존의지조차 발현할 수 없을만큼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식을 잃어 저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에 그러한 흔적이 남게 하지 않고도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가 질식하게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는 극히 예외적인 점
-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처등 흔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 피해자의 생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치료기간 중에 입주위에 붉은 자국이 있었는데 담당의사에게 물어보니 몸이 붓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피해자가 입막음에 의한 살해를 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있어 피해자 전신의 피부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은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마신 술의 양 및 그 술을 마시는 데 걸린 시간(약 4시간 50분 동안 소주 3~5병, 맥주 1명, 맥주 2000ml),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낙지를 구입하였던 사정과 낙지를 구입할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술에 취해서 카운터에 기대서 서 있긴 했지만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하진 않음),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당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의 부축을 받거나 피고인의 몸에 기댄 것은 아니고 혼자 걸어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객실에서 젓가락을 이용하여 낙지를 먹은 것으로 보이는 점(객실에서 젓가락 두 벌이 서로 마주보고 놓여있었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본능적인 생존의지조차 발현될 수 없어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질식으로 심폐기능이 정지하거나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면 얼굴표정이 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편하게 누워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법의학자의 증언이 있는 점
- 만일 피해자가 술자리의 바깥쪽에 앉아 있었다면 피해자가 몸부림을 쳤다 하더라도 술자리가 흐트러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낙지로 인하여 갑자기 질식된 경우라도 위와 같이 술자리가 흐트러지지 않을 수도 있는 점
- 법의학자 중 산낙지의 경우에는 낙지 빨판이 입안에 붙어 떨어지지 않거나 먹은 낙지가 기도의 아래쪽이 아닌 위쪽에 걸려 질식이 유발된 경우라면, 그것이 삼켜지지도 않고 뱉어낼 수도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손가락이 인후두부까지 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이를 꺼낼 수도 있다고 증언한 기록이 있는 점,
모텔 카운터 직원은 피고인이 심폐소생술과 손가락을 입에 넣는 행동을 하였고, 자신은 그것만 보았지 그다음은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뭐가 나왔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낙지를 꺼냈다는 주장을 마냥 배척할 수만은 없는 점
- 피해자가 동생에게 낙지를 먹으러 가자고 제의하였던 적이 있는 점, 모텔 객실의 젓가락 상태 등을 보면 피해자가 충치가 심해서 낙지를 먹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낙지로 인한 기도폐색성 질식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피해자 가족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없지만 피해자의 외조모는 급성췌장암으로 치료 중, 친모는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의 계모가 피해자 앞으로 암보험을 들어주는 등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가족력이 있던 점 등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키워온 고모의 생계를 돕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보험에 가입하게 권유한 것이 반드시 부자연스러운 것만은 아닌 점, 처음부터 피고인을 수익자로 하려고 했으나 계약 이후에 수익자를 변경하라고 보험설계사가 권유했다고 증언하는 점, 수익자변경에 대해 서명을 피해자가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보험의 수익자변경을 피고인이 미리 계획해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의 고모는 1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자신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보험설계사에게 이를 확인하기 전에는 피고인과 보험금 수령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이를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할 경우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수령할 수 있을 경우 그 금액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확실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보험금의 수령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보험료의 대부분이 질병사망에 있고(13만원 보험료 중 81600원), 13만원의 보험료 중 이번 사건에 해당하는 상해사망은 14200원에 불과한 점,
- 이와 같은 피고인의 치밀하지 못한 경솔하고 무모한 행동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이 사건 사고를 일으겼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은 피해자가 질식된 후 모텔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119 신고를 부탁하고, 다시 맨발로 여관 프런트로 뛰어가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객실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를 시도하다가,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업고 7층 객실에서 1층까지 뛰어내려가 모텔 밖을 나서 병원으로 달려가던 중 119 구조대원들을 만나 피해자를 인계하였고, 119 소방대원이 응급조치를 하면서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후송 한 일련의 구호조치를 보면 마냥 피해자가 확실히 사망하게 하려고 시간을 끈 것으로는 보기 힘든 점
-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고인은 자신의 형에게, 피해자는 자신의 동생에게 각 전화를 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동석할 것을 제의.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아무 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보다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적어도 위와 같은 동석의 제의가 있기 전에 이 사건 사고 당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미리 계획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 그러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위와 같은 제의를 하였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죄의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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