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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하루 5만원 지원 최대 50만원 지원

na.rin 2022. 7. 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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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

 

누구에게 지원하나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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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신청하나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신청기간은 2022년 3월21일부터 2022년 12월16일까지다. 단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

정부는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 6000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620억 원을 지원했다. 2022년에도 추경예산에 95억원을 반영되었으나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부족할 듯

신청은 어떻게 하나

본인이나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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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에만 제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올해 들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민원처리기간은 14일이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join/login_ss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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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won.moel.go.kr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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