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음주운전 30년무사고택시기사의 음주운전...법의 눈물

na.rin 2021. 12. 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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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1982년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땄다.

그리고 1992년부터 택시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업에 종사해왔다.

 

그러던 중 2020. 4. 12경,

A는 서울시 노원구의 어느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로 본인의 택시를 운전한 것이 적발되었고,

2020. 6. 19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후 A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정에 따라

2020. 12. 11경 서울시는 A에게 있는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이후 A는 서울시를 상대로 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걸었다.

 

2. 재판

서울행정법원 – 원고 승소 판결(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재판에서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시가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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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사업면허같은 수익적인 면허를 박탈하는 경우는 그 상대방에게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공익성과 상대방이 받을 불이익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이 부분이 잘못된 경우 그 행정권 행사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 콜센터 측에서 GPS 위치가 잡히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신호에 잡히게 할 목적으로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고 진술했다.

 

- 예정시간보다 뒤늦게 도착한 대리운전기사는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영업용 차량인 택시를 대리운전할 수 있게 보험에 가입된 대리기사가 희귀하다보니 잘 호출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원고가 대리운전을 11회에 걸쳐 호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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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원고가 3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해왔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00여시간 자원봉사를 해 온 등의 사정과 앞서 설명한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유예로 판단하고 처분하였다.

 

- 원고가 운전한 5m는 주차장의 입구에서부터 주차장 입구의 대각선에 위치한 길 쪽이었다.

 

-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운전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 주차된 차량을 옮기려고 하였고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콜센터의 콜이 아니었다면 원고가 이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운전을 한 곳은 산기슭의 주차장으로 GPS로 잡히지 않을 만큼 외진 곳이고, 사람이나 차량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이를 종합하면 원고의 음주운전이 일반 공중에 끼칠 해악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 반대로 해당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되면 택시업으로 30여년간 생계를 유지해온 원고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

 

 

- 종합하면 원고의 음주운전은 공익에 크게 해를 끼치는 행위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반면,

택시사업은 원고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 수단이다.

더불어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전까지 약 30여년간 무사고로 운전업에 종사해왔고, 해당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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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하며, 해당 이유로 A의 택시사업면허를 취소처리한 서울시의 행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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