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군입대를 앞둔 20대 남성 A는 친구들과 술을 먹고
새벽 3시에 집에 귀가했다.
그런데 A가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A의 눈앞에 펼쳐졌다.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집 거실 서랍장을 뒤지고 있는 것이었다. 집에 도둑이 든 것이었다.
A는 누구냐고 말한 뒤 도둑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도둑의 얼굴을 몇 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넘어진 상태에서도 도둑이 계속 도망을 가려 하자
뒤통수를 발로 몇 차례 걷어차고 이후에 거실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분을 몇 차례 때린 뒤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등 부분을 몇 차례 때렸다.
도둑은 피를 많이 흘리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이후 뇌사판정을 받고 폐렴으로 사망하였다.(사망 시기는 항소심재판중이다.)
이에 검찰은 A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등 상해)죄로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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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
1.) 쟁점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A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조건을 충족하냐는 것이다.
2.) 1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유죄(징역 1년 6개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 피해자는 당시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마주쳤을 때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다.
- 피고인은 계속해서 도망가려고 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했고, 허리띠로도 때렸다.
- 그로 인해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5개월여가
지난 현재(1심 판결 선고시)까지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 한 피해자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식물인간으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간 것이다.
라고 판단하며 피해자를 식물인간이 되도록 폭행한 점,
피해자의 보호자인 형이 병원비 등에 부담을 느끼고 사건 발생 이후 자살,
이에 대해 피해자의 형의 아들,
즉 피해자의 조카인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발생에 대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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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 유죄(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1심 판결과 2심 재판 사이에 또다른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 즉 도둑이 결국 뇌사판정을 받고 사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변경을 통해 피고인 A에 대한 혐의를 상해죄에서 상해치사죄로 변경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정당방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측은 정당방위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리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영국과 미국의 법리는 즉시 치명적인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까지
침입자에 대한 응징을 제한 없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독일의 법리는 폭력적인 방위행위를 한 자가 정당한 이익을 지키는 방법으로
공격자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
특히 그 결과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는 건전한 국민관념에 반하므로
방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프랑스의 법리는 침해에 대해 반격이 필요하더라도 공격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은 수단을 선택하거나
공격이 이미 지나간 후에 방위행위를 시작한 때는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명백히 하고 있고일본의 법리는 침해행위와 방위행위를 비교하여
위험성이 우월한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게 아님에도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방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리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와 마주쳐 누구냐고 물은 뒤 도망치려 하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몇 차례 때렸고, 몸을 일으켜 도망가려 한 피해자를
다시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 몸을 몇 차례 때렸다.(이를 1차 폭행이라고 지칭하도록 하자.)
-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러 현관문을 나서려다 몸을 반쯤 일으켜 기어가려는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하려고 운동화를 신은 발로 뒤통수를 몇 차례 걷어차거나 밟고,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로 때리고, 허리띠를 풀어 때렸다.(이를 2차 폭행이라고 지칭하도록 하자.)
- 피고인의 1차 폭행은 피해자가 야간에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해 절도를 하던 중이므로
주거의 평온과 재산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까지는 정당방위의 조건인
현재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 대한 것의 방위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그 이후 피해자는 흉기 등으로 피고인을 위협하거나 하지 않고 그저 도망가려고만 했다.
이때는 현재의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한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상태에서 피해자가 도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흥분하여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빨래 건조대와 허리띠까지 동원하여 폭행한 행위는 피해자의
침해행위로부터의 방위행위의 정도를 넘어서는 공격행위라고 보인다.
- 이미 쓰러진 상태의 피해자를 머리 부위를 집중해서 때리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빨래 건조대와 허리띠로 폭행을 가한 것은 저항과 위협 없이 도망가려는 절도법을 제압하는 수단이라 보기에는 불필요하고 과도하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정당행위 가능성도 주장(현행범은 경찰, 검찰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체포가 가능)하지만, 이 행위가 현행범을 체포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상대방이 의식을 잃거나 힘이 없어질 때까지 때려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체포라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인과관계)
- 머리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한 뇌가 위치한 부위로
여기에 심한 물리적 충격을 여러 번 가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적어도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과실)
- 즉 인과관계와 과실이 인정되므로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가 인정된다.
라고 판단하며 1심에 이어 여전히 유죄로 판단,
다만 우발적인 폭행인 점, 사건의 발단은 도둑인 피해자가 제공한 것이 분명한 사실인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하였다.
4.) 3심(대법원) - 유죄(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상고가 기각되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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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줄 요약
1. 집에 도둑이 들어 때려서 제압(1차) 했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걸 도망 못가게 하려고 발로 머리를 걷어 차고 빨래 건조대로 때리고 허리띠로 때림(2차)
2. 이후 그 도둑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뇌사판정 받고 폐렴으로 사망
3. 1차에서 끝났으면 정당방위 인정 가능, 그러나 저항이나 위협 없이 그저 도망가려고만 한 도둑에게 가한 2차는 이미 침해행위가 종료된 이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 안됨. 그리고 정도도 너무 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4. ‘유독 우리나라만 정당방위에 너무 엄격하다’라는 주장에 법원이 그렇지 않다고 어느 정도 답변을 함
5. 여러 사정 참작하여 1심에서는 실형이 나왔지만 항소심, 대법원에서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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