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제주도에서 주범 A군(18)을 비롯한 7명이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었음.
이들의 수법은 랜덤채팅을 통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현장을 덮쳐 "성매매를 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이었고 이 과정에서 남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것으로 밝혀짐.
이 외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감금 또는 폭행해 금품을 빼앗거나
무면허 운전까지 한 혐의 등도 있는 등 악랄 할한 범죄들만 골라서한 악질범들임.
결국 이들은 경찰에 체포되어 법정에 서게 됐는데 작년 12월 16일 결심공판 전까지 재판부에 10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해 반성문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었는데 정작 법정 앞에서만 죄송하다고 했던 한 이 놈들은 재판을 받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 안에서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화풀이를 하였고 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도 영장실질심사 직후 "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가던데"라며 지들끼리 낄낄댔고,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쪽지를 돌렸던 일까지 들통났음.
이 사실을 알게된 제주지법 부장판사는화가나 피고인들한테 "진짜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다"며 호통에 호통을 쳤음. 이어 "그동안 자식 키우는 심정으로 바라봤는데 영 딴판이었다, 이럴 거면 뭐 하러 반성문을 제출했느냐"며 엄벌을 예고했음.
그리고 어제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예고했던 대로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부장판사는 이날도 크게 호통쳤는데
"초범이고 소년범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다, 소년이라서 무조건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일침을 가함.
보통 법원에선 피고인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일 때 형사 처벌을 할 수도 있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 제주지법의 부장판사의 선택은 형사처벌을 선택했고 주범 A군은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B씨(20)는 징역 4년, 나머지 10대 남녀 5명들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되었다는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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