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이동식 사건 싸이코패쓰 사진작가

na.rin 2022. 2. 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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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 [사건사고] - 사이코패쓰 사진작가 이동식 사건

 

1983년 1월 11일 동네 아이들에 의해 살인사건 신고 접수된 경찰서 담당 형사는 우선 피해자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을 한다. 다행히 시신이 추운 겨울 낙엽에 덮여 있어 얼어있는 반미라 상태라 지문 조회를 통해 24세 여성의 김경희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녀의 주변 탐색을 진행한다. 최근 가락동 이발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정보를 듣고 이발소에 찾아간 담당 형사는 같이 일하던 여종원을 통해 1982년 12월 14일 단골손님인 사진작가와 사진촬영하러 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듣고 사진작가 이동식을 검거한다.

하지만 이동식이는 이 사건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직접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범인으로 몰수 없기에 담당 형사는 이동식의 자택과 아파트 보일러 사무실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한다.

이동식이 집에 도착한 담당 형사는 작은방에 인화된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지 못한다. 죽어가는 동물들의 사진과 죽어가는 사람을 연출한 사진들같이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는 괴상망측한 사진들이 널려 있었다.

담당 형사는 이동식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못하고 난항에 빠진다. 분명 이동식이는 김 양이 죽었을 때 담긴 필름이 어딘 간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다시 한번 이동식의 집과 사무실을 찾아가고 유심히 주변을 살피던 담당 형사는 보일러 사무실의 한쪽이 새로 도배된 것을 보고 손으로 두드려보니 나무 합판 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김 양이 사망할 때 찍은 필름을 찾는다. 이것으로 이동식이는 끝이라는 생각한 담당 형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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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가 담긴 필름을 본 이동식은 순순히 자신이 찍은 사진이 맞다고 시인한다. 하지만 자신이 죽이지 않고 우연히 시신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은 것이라며 김 양을 죽인 사실만큼은 완강히 부인해 버린다. 이에 담당 형사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필름이 김 양을 죽였다는 직접적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것이다. 마음이 급해진 담당 형사는 전국에 사진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던 중 어느 대학교수가 범인이 사진작가라면 분명 해상도 뛰어난 고급 사진기로 촬영했을 것이고 그 사진 속 여인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그녀의 솜털이 서있으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고, 누워 있으면 사망한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라 조언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땀구멍이 열려 있는지까지 설명해준다. 대학교수의 조언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어가는 모습까지 촬영한 것으로 판명되고 위 내용은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이동식을 교수대에 앉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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