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검증 중인 용의자 정원섭
발생 시각 - 1972년 9월 27일 오후 8시경.
장소 -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피해자 - J모양(춘천 경찰서 산하 역전 파출소 파출소장 딸)
용의자 - 만화가게 주인 정원섭
- 사건 경위
피해자 J모양은 귀가 중 TV를 보기 위해 만화가게로 들렀다.(9월 27일 오후 8시경) 이후 행방불명.
이틀 뒤인 9월 29일 춘천측후소(측후소 : 기상관측을 위한 기상관측대의 옛 이름) 뒤편 논둑길에서 나체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뒤 사망한 것으로 추정. 혈흔과 음모는 찾았으나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음(당시에는 유전자 감식이 없어서)
이후 대대적인 수사를 거쳤으나 별로 진척도 없었고 이에 대통령 박정희는 크게 노해 김현옥 내무장관에게 '10월 10일 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는 지시를 내림.
(당시 이 사건 뿐 아니라 서울 아현동 납치사건, 부산 어린이 연쇄 살인사건도 같이 묶어서 지시내림)
이에 경찰은 만화가게 주인 정원섭을 범인으로 검거 이후 중형을 선고 받고 옥살이를 하게 됨.
범인 정원섭은 이후 모범수로 특별 사면되어 15년 형이 감면되어 1987년 12월 출소하게 됨.
- 진실을 밝혀냄
정씨는 출소 이후 경찰이 고문으로 자신을 거짓 범인으로 만들었다고 주장, 1999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 하지만 곧 기각하고 대법에도 재항고 했으나 2003년 대법도 기각.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사건을 재조사 하기 시작.
진실화해위는 당시 경찰관으로 복무했던 사람들을 찾아내 실제로 정씨가 고문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
뿐만 아니라 증인들까지 위협하여 거짓증언을 하게 만들었다는것도 알아냄.
2008년 12월 20일자 그것이 알고싶다(697회)로 이 사건이 방영되었는데 취재를 통해 여러 추가적인 사실들이 드러남.
혈흔이 국과수 결과와 달랐고(국과수 결과 A형, 정씨는 B형) 연필 증거는 조작되었다는 것(색이 달랐으며 정씨 아들에게 물게함)등.
결국 진실화해위를 통해 재심이 이루어졌고 1심에서 정씨의 무죄를 선고.
검찰은 항고했으나 2심에서도 무죄, 또 항고해서 대법까지 갔는데 결국 대법도 무죄를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절대 일어 나서는 안될 일'이라면서 국가가 2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 헬조선 엔딩
여기까지면 당연히 헬조선이 아님.
손해배상 청구는 무죄받고 6개월 안에 해야하는데 이미 6개월 넘었다고 손해배상 판결을 기각해버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2일 재심 무죄 선고를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전까지 민법에 따라 3년으로 통용되던 소멸시효 기간을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못박았다.
참고로 이거랑 비슷한 논리로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교 사건)도 소송을 빨리 안했다고 청구권한 소멸시켜버림.
영화 "7번방의 선물"이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알려짐.
억울하게 옥살이 + 진실을 알렸는데 또 국가한테 뒤통수 맞은 대표적인 헬조선 콜라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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